'조중동 광고불매운동'은 정당한 소비자 운동이다!
내일 드디어 '조중동 광고불매운동' 대법원 판결이 열립니다. 이명박 집권 해 중반에 시작된 재판이, 박근혜 집권 해 초반에 끝이 나는군요. 2008년 민언련 활동으로 관련돼 '조중동을 비판하는 게시글을 게재'한 '카페 도우미'라는 이유로 기소가 되었지요. 언론시민단체 신문모니터 활동가가 신문기사 비판 논평을 인터넷에 올렸다는 것이 죄가 된다니요 참...ㅋㅋ
많은 소비자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불매운동은 필연적으로 대상 업체에게 유형, 무형의 압박을 가하기 마련입니다. 동참자가 많지 않아서 아무 ‘위력’이 없는 불매운동은 합법이고, 다만 자발적 동참자가 많다고 해서 이 불매운동이 ‘위력’에 해당한다는 것은 소비자운동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조중동은 광고불매운동이 시장경제를 흔든다며 연일 우리를 압박하며 거품을 물었지만 , 정작 그들은 불법경품으로 독자를 매수해 공정한 시장경제를 해쳐왔습니다. 2008년 당시에도 촛불집회에 참여한 시민들, 혹은 소비자들에게 빨간 색을 덧씌우며 ‘선동’, ‘배후’ 운운했지요. 이들을 상대로 벌인 이 광고불매운동은 '시장'의 냉정한 반응이자 그동안 조중동이 저질러 온 왜곡편파보도에 대한 바로잡기 운동이었습니다. 검찰은 정작 조중동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털 끝 하나 건들지 못하면서 시민들의 정당한 소비자 운동을 기소한 것이죠.
사실 끝끝내 검찰은 실제 항의 전화를 걸고, 일부 극단적인 행위를 한 사람들은 찾아내지도 못했습니다. 검찰은 우리가 항의 전화를 했다는 것도, 항의전화를 걸도록 유도한 것도, 시민들의 항의 전화가 카페에 올라와있는 광고주리스트에 의한 것이라는 것도 전혀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불특정의 행위자들이 한 무리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덮어 씌운 것입니다. 조중동의 신문지면만 보면 버젓이 공개되어 있는 광고정보를 그대로 올린 것을 불법이라 규정하고 이를 공모․선동했다는 검찰의 주장을 법원 역시 공모공동정범 이론을 적용해 그대로 인정했지요.
한때는 언론운동 활동가로서 그래도 적지않은 시간동안 조중동과 싸워왔지만 정말 조중동이 대단하다 싶더군요.
임채진 전 검찰총장은 사퇴를 하며 윗선으로부터 조중동 광고불매운동 수사지휘를 받았다고 하질 않나, 김경한 당시 법무장관은 이 조중동 광고불매운동에 대한 단속을 특별지시하기도 했다죠. 특히 한때 언론을 떠들썩하게 했던 당시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 개입 의혹에 우리‘조중동 광고불매운동’ 재판도 포함되었다는 것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이 조중동 광고불매운동은 이명박 정권 차원의 ‘조중동 구하기’에 검찰이 발벗고 나서고 법원까지 합세하며 벌어진 ‘정당한 소비자 운동’ 탄압입니다.
출국금지부터 시작되어 기소에, 매주 강행된 4개월 가량의 1심 공판, 그리고 또 2심 공판...저는 사실 별로 한 것도 없는 데다가 '단체 활동가'였지만, 단순히 조중동의 왜곡․편파․날조보도에 분노를 느껴 카페를 만들고, 가입을 하고, 도우미로 활동했던 그냥 평범한 시민이었던 다른 분들은 압수수색을 받고, 구속이 되고,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기도 했습니다.
함께 길고 긴 재판을 받았던, 그리고 함께 싸웠던, 그리고 지금도 지금도 싸우고 계신, 대한민국의 정당한 소비자 24인(저까지 포함^^)께 경의를 표합니다. 내일 박근혜정부의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리던 우리는 무죄입니다. 정당한 소비자 운동, '조중동 광고불매운동'은 무죄입니다.
2013.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