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국민대책회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최소 안전 기준
수입위생조건 기준 |
정부안 |
국민대책회의 최소 안전기준 |
정부안의 문제점 |
30개월 이상 월령조건 |
30개월 이상 전면수입 허용 |
광우병발생국에서의 쇠고기 수입전면금지 또는 20개월 미만 뼈 없는 살코기 |
30개월 이상 쇠고기에 전 국민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광우병 위험 증가 |
광우병 특정위험물질 정의 |
모든 연령의 편도, 회장원위부 30개월 이상의 뇌, 눈, 척수, 머리뼈, 등배신경절 및 척주(미국 FDA 기준) |
모든 연령의 편도, 십이지장부터 직장까지 장전체, 장간막, 뇌, 눈, 삼차신경절, 척수, 머리뼈, 등배신경절 및 척주 |
EU, 일본 기준의 광우병 특정위험물질 국내 유입으로 광우병 위험 증가 |
혀, 곱창, 선진회수육, 사골, 꼬리뼈 |
전면 수입 허용 |
전면 수입금지 |
광우병 위험증가, 미국 축산업자들 경제적 이익 극대화(소곱창만 2004년 기준 약 1000억 원) |
도축장 승인권 및 취소권한 |
미국 정부 권한 |
한국 정부 권한 |
검역주권 포기, 미국 축산업자들의 수출절차 간편화 조치인 반면 광우병위험증가 |
수입검역 중 SRM 발견 시 |
최초 1회 발견 시 검역중단 못함. 동일 작업장의 별개 로트에서 최소 2회 발견 시 개선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중단. 중단 일 이전에 수입된 쇠고기의 수입검역 검사 지속 |
최초 1회 발견 시 즉각 미국산 쇠고기 전체에 대한 검역 중단. 원인규명 후 개선조치 이후 재발 시에는 수입중단. 중단일 이전 수입된 쇠고기도 검역 중단 |
검역주권 포기, 미국 축산업자들 경제적 이익 극대화조치인 반면 광우병 위험 증가 |
쇠고기 제품 월령표시 |
표시 안함. 티본스테이크와 포터하우스스테이크만 180일 동안 30개월 미만 표시 |
모든 부위 월령 표시 의무화 |
미국 축산업자들 특혜조치인 반면 광우병 위험증가 |
수입중단 조건 |
OIE(국제수역사무국) 광우병 판정 하향 변경 없는 한 수입 중단 불가(수입위생조건 5조) |
5조의 완전 삭제 |
별도 서한에 삽입된 GATT 20조, WTO SPS협정은 일반 규정에 불과하므로 수입중단 권리 명문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