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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국민대책회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최소 안전 기준

어화_ 2008. 5. 26. 22:54

수입위생조건 기준

정부안

국민대책회의 최소 안전기준

정부안의 문제점

30개월 이상 월령조건

30개월 이상 전면수입 허용

광우병발생국에서의 쇠고기 수입전면금지 또는 20개월 미만 뼈 없는 살코기

30개월 이상 쇠고기에 전 국민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광우병 위험 증가

광우병 특정위험물질 정의

모든 연령의 편도, 회장원위부

30개월 이상의 뇌, 눈, 척수, 머리뼈, 등배신경절 및 척주(미국 FDA 기준)

모든 연령 편도, 십이지장부터 직장까지 장전체, 장간막, 뇌, 눈, 삼차신경절, 척수, 머리뼈, 등배신경절 및 척주

EU, 일본 기준의 광우병 특정위험물질 국내 유입으로 광우병 위험 증가

혀, 곱창, 선진회수육,

사골, 꼬리뼈

전면 수입 허용

전면 수입금지

광우병 위험증가, 미국 축산업자들 경제적 이익 극대화(소곱창만 2004년 기준 약 1000억 원)

도축장 승인권 및 취소권한

미국 정부 권한

한국 정부 권한

검역주권 포기, 미국 축산업자들의 수출절차 간편화 조치인 반면 광우병위험증가

수입검역 중 SRM 발견 시

최초 1회 발견 시 검역중단 못함. 동일 작업장의 별개 로트에서 최소 2회 발견 시 개선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중단. 중단 일 이전에 수입된 쇠고기의 수입검역 검사 지속

최초 1회 발견 시 즉각 미국산 쇠고기 전체에 대한 검역 중단. 원인규명 후 개선조치 이후 재발 시에는 수입중단. 중단일 이전 수입된 쇠고기도 검역 중단

검역주권 포기, 미국 축산업자들 경제적 이익 극대화조치인 반면 광우병 위험 증가

쇠고기 제품 월령표시

표시 안함. 티본스테이크와 포터하우스스테이크만 180일 동안 30개월 미만 표시

모든 부위 월령 표시 의무화

미국 축산업자들 특혜조치인 반면 광우병 위험증가

수입중단 조건

OIE(국제수역사무국) 광우병 판정 하향 변경 없는 한 수입 중단 불가(수입위생조건 5조)

5조의 완전 삭제

별도 서한에 삽입된 GATT 20조, WTO SPS협정은 일반 규정에 불과하므로 수입중단 권리 명문화